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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도 받고 사업주가처벌도 받을수있는 방법
    번호 1783 분류   조회/추천 233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26일 11시 51분 13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임금체불의 경우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구속을 시키는 것을 원하시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신건가요?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미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사업주가 승복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가압류할 단계는 아니고, 곧바로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최창분
    > 안녕하세요
    > 전 백십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 관악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대면하기로한날 연락두절로 만날수가없었고 노동사무소에서는 처리일이 지나 어쩔수없다며 그걸로 끝났구요
    > 남부지원에 고소했는데 제가 승소한것으로됐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유무체 가압류에대해알아봤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안하니만 못하다고 하더라구요
    > 소액이지만 저에겐 큰돈입니다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내고 법원에 고소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처리시간도 오래걸리고 ..
    > 사업주는 처벌을 받더라도 몇십만원 벌금형으로 끝난다고하던데
    > 너무억울해요 도와주세요
    > 사업주는 전화해도 받지않고 받는다 해도 다음에 주겠다고 미루고 각서까지받았지만 별소용이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여자라서 더 그렇구요
    > 도와주세요
    > 제가 확실하게체불임금을 다받고 사업주가 처벌받을 방법을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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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분 2003.01.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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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1.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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