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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용자의 횡포
    번호 178 분류   조회/추천 122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07일 12시 54분 38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종종 대표가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는데 사실 노동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워 더욱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언어폭력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또 입증이 쉽지 않기때문에 아직까지 욕설이나 폭언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입증자료만 확보된다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폭언하는 것을 녹음하고 직원 모두가 단합하여 진술을 한다든지 하여 사업주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해고를 당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은 후에 직원들이 뜻을 모아 한번 대표이사에게 건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혀 소용없는 사람인가요?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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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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