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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초과수당
    번호 1779 분류   조회/추천 230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24일 17시 53분 51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정금액만으로 연장근로수당등 제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포괄임금제라 부르는데,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만약 포괄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실제 연장근로수당등 법정 수당을 계산해서 추가로 받을 것이 더 있다면 그 추가분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문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한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박현령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일주일에 격주로 총54시간, 50시간40분씩 근무했습니다.
    > 입사시 근무시간을 오전8;30~오후7;00,격주오후6;20분퇴근, 토요일 오전8;30~오후4;00퇴근으로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현재 부당해고 당하여 퇴직금등 금품청산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4시간인데 합의하에12시간 연장할 수있다고 합니다.
    > 저는 통상근무시간으로 일했는데, 근로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합의하에 연장근로하면 초과수당(50%)을 받지 못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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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령 2003.01.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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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1.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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