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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번호 1775 분류   조회/추천 206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23일 21시 58분 35초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않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에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체라면 사장본인, 법인기업이면 그 법인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입건된후에는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하시고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찰조사후 벌금형이 떨어질 겁니다. 사장으로서는 벌금을 내고 말던지 아니면 임금을 주고 기소유예정도로 끝내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압류한 뒤에는 곧바로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면 대개 해결됩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라면 국가에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서는 전화상담바랍니다.




    >>> Writer : 노동자를위한노동법?
    > 안녕하세요?
    >
    > 전 10월 11월 두달치 급여를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 회사를 11월 30일날 퇴사하였고 사장은 준다준다 하더니 결국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 21일 노동부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갔었죠. 그런데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더라고요.
    >
    > 전화도 않받고...아예 작정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하고 얼마 않있어 사장한테 니가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 돈받기 싫은가보지? 두고 보라는 식으로 얘길 했었거든요...
    >
    > 그런데 더 황당한건 노동부측 태도입니다. 사장이 이렇게 작정하고 않나올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별 관심없다는 투로 출석 요구서를 앞으로 2~3번 더 보낼껀데 그때마다 계속 출석을 않하면 직접 찾아간답니다. 찾아가서 그 인간 없으면 수배하고 수배해 봤자 불구속입건되고 그 사람 벌금만 좀 물면 풀려난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턴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라고만 말하네요...
    >
    > 기가 막힙니다...
    >
    > 돈않준 사장은 멀쩡히 지 할것 다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돈 못받은 힘없는 근로자들은 사장이 않나오면 다시 허탕치며 돌아와야 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낭비 하고 신경은 신경대로 다 쓰이고...
    >
    > 이게 도대체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
    > 사장이라는 사람 벌써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명의이전까지 다 했다고 하더군요...점점 기가 막힙니다...
    >
    >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로 있어야 하는지요... 방법이 민사소송이외에는 없는지요? 그리고 시간낭비 돈낭비하고 사장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들 어떻게 변상받을 수는 없는지요?
    >
    >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않나옵니다...
    >
    > 지금 4개월째 한푼없이 살고있습니다. 집안 눈치도 보이고 정말...환장할 것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지만...정말 너무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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