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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과 출석요구 불참
    번호 1766 분류   조회/추천 3518  
    글쓴이 이종수노무삽
    작성일 2003년 01월 15일 18시 20분 17초

    퇴사시 원칙적으로는 30일이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가 이 이전이라도 사직원을 수리해주면 그로써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책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2주전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이상 귀하의 민사상 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손해배상금액과 임금은 서로 상계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회사가 요구하려고 한다면 일단 임금을 지급한뒤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임이 명백합니다.
    노동부 진정후 조사시 사장이 일제 불응한다면 근로감독관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만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Writer : 궁금이
    > 전 2002.11.7날 입사하여 2002.12.1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2002.12.09날 월급 1달치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2.12.22일날 오전에 나가 인수인계 및 잔무를 처리해달라는
    > 사장의 요구에 응했고 22일날 출근하여 오후 12시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
    > 퇴사전 2주일의 시간의 경과를 두고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인수인계 자료도 다 만들었지만 사장이 인수할 직원을 구하지 못해 서면으로만 인수인계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는데 디자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
    > 퇴사 후 궁금한 점을 수도 없이 전화로 물어왔으며 나와서 일처리 해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말을 수차례했으나 저는 전화상으로 성심성의껏 응대해주었습니다.
    >
    > 근데 2003.1.2일날 전화가 와서 프로그램 안되니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구 전 몸도 좋지 않은 상태라 안나가습니다.
    >
    >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군요
    > 제가 월급을 달라고 전화를 하니 전부는 못주겠구 아르바이트 비용을 빼구 주겠따고 하는군요.
    >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내고 집에 와보니 150,000이 임금되어 있었습니다.
    > 알아보니 제 월급이 840,000인데 일당이 20,000이고 10일 일했구
    > 그래서 200,000원에서 아르바이트비 50,000만 빼고 보내줬다는군요.
    >
    > 그러면서 입사할때 영어로 된 계약서(전 무슨 말이 써져는지 전혀 모르구)
    > 사장이 읽어주는대로 들었고. 회사가 직원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
    > 물론 계약서 사본도 주지 않았습니다.
    >
    > 지금 그 사장은 그 계약서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 퇴사 후에 대한 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까?
    >
    >
    > 또한 그 사장이 노동부에 출석요구에 불참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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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03.01.15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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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삽 2003.01.15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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