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인상 소급분
    번호 1748 분류   조회/추천 222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10일 17시 06분 09초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연초부터 소급적용되어 소급분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직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협약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이고,
    단체협약상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조합에 가입하고, 귀하와 같은 계약직근로자들이 조합에 가입했었거나 가입자격이 부여되어 있어야만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단협에 퇴직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어차피 임금인상의 시점이 2002.1.1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급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보다는 승산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신종현
    > 안녕하십니까 전대우조선분사업체에다니다가 계약이종료되서그만다니게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신종현 2003.01.09 1872
    1
    이종수노무사 2003.01.10 222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