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번호 1740 분류   조회/추천 3270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07일 15시 34분 26초

    가급적 6하원칙에 의해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해고의 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해고되어 이를 수용하고 퇴직금 지급만을 다툰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찾아간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곳에 가기전에 무슨 요구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인지, 못받은 퇴직금을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를 다투어야만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다시 원직에 복직되는 시점까지 해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하여 연월차휴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부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박현령
    > 해고 상황에 대한 보고
    >
    > 본인은 원장1, 간호조무사 2,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 2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2002년 1월 4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 본인은 실수령금 130만원. 상여금200%, 퇴직금 있음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 격주 18:20 , 19:00 퇴근, 방송대 출석시 결근에 대해 입사시 제안했고, 이에 허락하였습니다.
    >
    > 원 ; 본봉의 10%를 감할 것이다.
    > 나 ; 어렵다. 10만원만 내리자.
    > 원 ; 10%가 어떻게 10만원이냐. 10%내린다. 아니면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
    > 나 ; 갑자기 나가라는 건 말도 안된다.
    > 다른 일자리 알아보게 한 달이라도 시간을 달라.
    > 원 ; 싫다. 어차피 내 사업장 나갈 사람 다음부터 얼굴 볼 이유없다.
    > 나 ; 보름이라도 일할 시간은 줘야하지 않나...........
    >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줄 건가?
    > 원 ;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 준다고 한적 없다.
    > 나 ; 실수령금 130만원에 상여금 200% 퇴직금 있음을 입사 시 합의하고 들어왔다.
    > 원 ; 4대보험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다고 얘기했다.
    > 나 ; 실수령금을 130만원으로 맞췄고,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 4대 보험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드는 거는 당연한 거다. (입사 시 4대 보험에 가입되 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 원 ; 못준다. 결근, 지각, 불친절, 근무태만이었다.
    > 나 : 결근__ 방송대 건은 입사당시 이미 허락받았고, 출석 수업 일주일~2,3일전에 허락받았 다.
    > 원 ; 무단결근 했다.
    > 나 ; 결단코 없다. 없는 얘기 하지말고 증거 제시하라. 직장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워도 좋 다. 결백하다.
    > 지각___한달에 4회정도 지각했다.
    > 집에서 7시 2,30 분에 나오나, 교통체증 등 예상치 못하는 상황시는 어쩔 수 없었으며, 이는 원장에게도 양해와 용서를 구했고, 이해한다며 노력하라고 했 다. 최근에는 한 달이상동안 지각한 적 없다.
    > 근무태만__절대 있을 수 없다.
    > 긴장성 변비에 걸렸다. 환자들이 있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서 그렇다.
    > 환자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환자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화장실 가기도 안갔 다.
    > 불친절___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신데 감히 불친절할 수 없다.
    > 치료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나에 대한 모욕이다.
    > 원 ; 일찍 가는 거 보기 싫었다.
    > 나 ; 이미 입사 시에 제시했었고, 허락했었다.(08; 30- 19; 00, 격주로 18; 20)
    > 그리고, 18시 20분 퇴근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이유 안 된다.
    > 원 ; 후에 다같이 퇴근하자고 했었다. 퇴직금 못준다.
    > 나 ; 금시초문이고, 입사 시에는 18시였으나, 한달 뒤 18시 20분으로 원장님이 제의하셨고, 그 제의를 받아들여 그 후에는 격주 18시 20 분에 퇴근했다.
    > 원 ; 근무시간에 밖에서 히히덕 거리고,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현령 2003.01.06 2592
    1
    이종수노무사 2003.01.07 327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