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출퇴근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임금총액 110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그러한 약정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의 남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비공개적인 임금이라도 실제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런 관행이 귀하에게만 발생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시행해왔을 것이므로 또 회사차원에서도 회계처리상 근거는 남아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사용대장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대장을 공개하여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여금은 본봉에 200%이므로 야간수당을 제외한 본봉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5. 노동청 진정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사자만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인이 진술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Writer : K
> 안녕하세요?
> 제 남편의 체불임금에 대해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
> 1, 남편의 직업은 정비사이고 2000년 8월 10일에 입사,2002년 7월 31일(2년)까지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다 결혼을 앞둔 관계로 2002년 8월~11월(4개월)까지 기숙사를 나와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택시회사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비사 역시 밤이건 새벽이건 전화가 오면 깨기 일쑤였고, 결혼 후에도 새벽출장까지 가며 일을 해 주었습니다.그사이 부장님이 퇴사하셨고 부장님업무까지 도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몸도 좋지 않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12월 17일에 급여를 받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11월분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31만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 이유인 즉, 출퇴근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단 것입니다.
> 그런데 8,9,10월 출퇴근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왜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건지...
> 남편은 입사시 면접시 월급 1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입사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음!
> 급여지급시 약정된 금액(110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돼 있었음!
>
> 2, 남편은 올 여름경에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 - 임금협상 전 : 급여총액110만원 + 비공개 10만원
> - 임금협상 후 : 급여총액120만원 + 비공개 20만원
> 비공개금은 연금,의보의 회사부담금도 올라가고, 또 남들 이목도 있으니 따로 지급하고, 대신 퇴직금 정산시에는 다 지급해 줄테니 그렇게 하도록 하지!" 구두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 급여지급시에도 명세서에는 비공개금이 아예 생략 하였으며 봉투에만 돈을 더 넣어 놓았습니다.
> 그런데 퇴사후 지금은 그런적 없다며 비공개금 20만원은 격려금조로 지급된 거라며 퇴직금에 지급할 수 없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면서 부장님 이
> 후 온 이사님이 한 말씀! 이사님은 얼마전 오셔서 정황을 모름니다...
> 현재 사장님은 직접 마주치는 건 피하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구두로 한 거면 어려울거라 합니다.
> 남편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정황을 부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도움을 청해봤으나 친척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오히려 부장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부장님도 퇴사시 다 못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 이사님은 회사에 자꾸 찾아오면 서로 손해 아니냐면서 사장님이 돈 안주면 내돈에서라도 보태서 계산해 줄테니 기다려라고 합니다...
>
> 3, 미사용된 연차가 13개 있습니다.
> 퇴사시 경리과 직원과 직접확인한 갯수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명절,여름휴가 4일을 빼고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퇴사하고 나니 연차를 다 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 다른 직원들은 명절,휴가 일수를 빼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자필로 싸인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비치 돼 있는 연차대장을 보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근거자료를 없앤다면 이것 역시 불리한 입장입니다.
> 오히려 경리과 직원은 연차,야근수당 중 하나를 포기하고 받으라 합니다.
> 23일, 이젠 법대로, 책대로 하자고 합니다.
> 야근수당을 포기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아 15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 연차를 포기하면 다른 직원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 경리과 직원에게 불이익에 대해 말은 해 봤으나 씁쓸한 표정만 지을 뿐입니다...
>
> 4, 입사시 본봉 110만원+상여금 본봉에 200%라고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 2,5,8,11월분 급여총액에 상여금 50%씩 합쳐서 지급하기로 하였구요.
> 여름에 월급이 올랐으니 120만원에 상여금 200%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11월분 야근수당을 공제한 급여총액에 상여금50%를 계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 임금인상시 본봉120만원+상여금 200%라면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올바른 계산입니까???
>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 5, 2001년 연말정산 환급금 10만원도 아직...
>
> 참고로
> 남편과 전 회사에서 처음만나 제가 퇴사후 인연이 되어 만나 결혼했음에도 사장님은 못 마땅하신가 봅니다.
> 남편 입사시 부장님과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만약 노동청까지 간다면 부인이 증인을 설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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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글 올리려고 하니 상담내용이 공개되면 저쪽 회사에서 알게될까봐 신경은 쓰이지만 너무나도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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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엔 힘 없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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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들에게 이 겨울 많은 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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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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