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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 상담
    번호 1715 분류   조회/추천 250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26일 10시 27분 23초

    1.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출퇴근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임금총액 110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그러한 약정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의 남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비공개적인 임금이라도 실제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런 관행이 귀하에게만 발생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시행해왔을 것이므로 또 회사차원에서도 회계처리상 근거는 남아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사용대장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대장을 공개하여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여금은 본봉에 200%이므로 야간수당을 제외한 본봉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5. 노동청 진정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사자만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인이 진술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Writer : K
    > 안녕하세요?
    > 제 남편의 체불임금에 대해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
    > 1, 남편의 직업은 정비사이고 2000년 8월 10일에 입사,2002년 7월 31일(2년)까지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다 결혼을 앞둔 관계로 2002년 8월~11월(4개월)까지 기숙사를 나와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택시회사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정비사 역시 밤이건 새벽이건 전화가 오면 깨기 일쑤였고, 결혼 후에도 새벽출장까지 가며 일을 해 주었습니다.그사이 부장님이 퇴사하셨고 부장님업무까지 도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몸도 좋지 않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12월 17일에 급여를 받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11월분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31만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 이유인 즉, 출퇴근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단 것입니다.
    > 그런데 8,9,10월 출퇴근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왜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건지...
    > 남편은 입사시 면접시 월급 1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입사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음!
    > 급여지급시 약정된 금액(110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돼 있었음!
    >
    > 2, 남편은 올 여름경에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 - 임금협상 전 : 급여총액110만원 + 비공개 10만원
    > - 임금협상 후 : 급여총액120만원 + 비공개 20만원
    > 비공개금은 연금,의보의 회사부담금도 올라가고, 또 남들 이목도 있으니 따로 지급하고, 대신 퇴직금 정산시에는 다 지급해 줄테니 그렇게 하도록 하지!" 구두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 급여지급시에도 명세서에는 비공개금이 아예 생략 하였으며 봉투에만 돈을 더 넣어 놓았습니다.
    > 그런데 퇴사후 지금은 그런적 없다며 비공개금 20만원은 격려금조로 지급된 거라며 퇴직금에 지급할 수 없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면서 부장님 이
    > 후 온 이사님이 한 말씀! 이사님은 얼마전 오셔서 정황을 모름니다...
    > 현재 사장님은 직접 마주치는 건 피하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구두로 한 거면 어려울거라 합니다.
    > 남편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정황을 부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도움을 청해봤으나 친척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오히려 부장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부장님도 퇴사시 다 못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 이사님은 회사에 자꾸 찾아오면 서로 손해 아니냐면서 사장님이 돈 안주면 내돈에서라도 보태서 계산해 줄테니 기다려라고 합니다...
    >
    > 3, 미사용된 연차가 13개 있습니다.
    > 퇴사시 경리과 직원과 직접확인한 갯수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명절,여름휴가 4일을 빼고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퇴사하고 나니 연차를 다 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 다른 직원들은 명절,휴가 일수를 빼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자필로 싸인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비치 돼 있는 연차대장을 보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근거자료를 없앤다면 이것 역시 불리한 입장입니다.
    > 오히려 경리과 직원은 연차,야근수당 중 하나를 포기하고 받으라 합니다.
    > 23일, 이젠 법대로, 책대로 하자고 합니다.
    > 야근수당을 포기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아 15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 연차를 포기하면 다른 직원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 경리과 직원에게 불이익에 대해 말은 해 봤으나 씁쓸한 표정만 지을 뿐입니다...
    >
    > 4, 입사시 본봉 110만원+상여금 본봉에 200%라고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 2,5,8,11월분 급여총액에 상여금 50%씩 합쳐서 지급하기로 하였구요.
    > 여름에 월급이 올랐으니 120만원에 상여금 200%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11월분 야근수당을 공제한 급여총액에 상여금50%를 계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 임금인상시 본봉120만원+상여금 200%라면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올바른 계산입니까???
    >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 5, 2001년 연말정산 환급금 10만원도 아직...
    >
    > 참고로
    > 남편과 전 회사에서 처음만나 제가 퇴사후 인연이 되어 만나 결혼했음에도 사장님은 못 마땅하신가 봅니다.
    > 남편 입사시 부장님과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만약 노동청까지 간다면 부인이 증인을 설 수도 있는지요...
    >
    > 사실, 이런 글 올리려고 하니 상담내용이 공개되면 저쪽 회사에서 알게될까봐 신경은 쓰이지만 너무나도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 세상엔 힘 없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
    > 그사람들에게 이 겨울 많은 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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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2002.12.25 2913
    1
    이종수노무사 2002.12.26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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