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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
    번호 1711 분류   조회/추천 184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24일 17시 46분 47초

    당연히 임금지급을 청구해야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에서 그 사장을 불러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 것 외에 귀하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결국 사장이 가지는 재산을 가압류하고,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민경
    > 저는 친구랑 2달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습니다
    >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아르바이트라 무척이나 힘에 겨웠습니다
    >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해야만 했었죠
    > 아르바이트하는 가게 사정도 그다지 좋치않아서
    > 사장님한테 그만두는날까지도 월급달라는 말을못했습니다
    >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자기도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가게가 나가야 월급을 준다고
    > 말을 하는데 믿어야할찌 말아야할찌 걱정입니다
    > 너무 오래기다리다보니 이젠 지쳐갑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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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2002.12.24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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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임금
    이종수노무사 2002.12.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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