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공사대금지불
    번호 1710 분류   조회/추천 220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24일 17시 43분 34초

    질문만으로는 노동자라기보다는 하청업체 내지 하수급인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청일을 한 경우라면 귀하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임금이 아닌 도급금액이고, 그렇다면 이를 임금처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하수급인이 아닌 그에 종속된 노동자였는데 직상수급인이 도급금액 지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양측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배남성
    > 전 건설현장에서 조적(벽돌)공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상담내용은지난7월대전의 한 교회건물에 하청으로 조적공사를하였는데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건물주(총책임자)로부터 공사비 지불각서까지받았는데도건설회사측으로 미루고 하여 결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고민입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배남성 2002.12.24 2285
    1
    이종수노무사 2002.12.24 220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