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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문제..
    번호 1703 분류   조회/추천 231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23일 13시 17분 51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저하시키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위로금만을 준다고 해도 이는 근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도 마찬가지이고요.
    따라서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측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이를 기한내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서 퇴직금및임금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anonymous
    > 안녕하세여..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인재파견업체에서 약 3년간 일을 하다 올해 9월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 처음 입사를 할때는 년초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상여금 등등,..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다 빼고 월급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휴일수당과 공제금액만 적 있었구여)
    >
    > 그후 2001년도에는 따로 계약은 하지 않고 그냥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몇%
    > 인상한 급여를 받고 일했었습니다.
    >
    > 그런식으로 올해 9월초까지 다녔었는데요. 문제는 마침 제가 개인적인 일로 관둘려는 시점이 다른 협력업체와 합병하려는 시점이였습니다.
    >
    > 그리고 직원들이 다른 협력업체에 비해 임금이 낮다며 임금협상을 해 9월에 10% 12월에 10% 인상해서 급여를 받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었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2001년도부터 적용해서 받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사장 말로는 합병한다는 전제라고 했습니다.)
    >
    >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8월말에 그만두는 2명은(역시 개인적인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지급은 없고 퇴직위로금조로 급여의 80%를 지급해서 준다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
    > 물론 저와 다른동료들도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다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임금협상이 타결된 상황이고 또 그만두는 입장에서 임금협상시 그문제를 다루고 싶지않고 다른직원들도 별로 관심갖지 않을거 같아 그냥 그러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
    > 9월에 받은 급여는 10%인상해서 지급은 되었지만그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위로금이 지급 안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직까지 합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못주고 있다는 대답만 듣고 더이상 어떻게 대화를 진행시켜야 할지 몰라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
    > 합병이 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 돈인가요?
    >
    > 또 듣기론 따로 계약이 없었을경우 계약직이라도 년차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던데 맞는가요?
    >
    > 다른 사람들처럼 2001년부터 년차수당과,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
    >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아 그리고 만약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80%를 받게 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되나요?
    >
    >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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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2.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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