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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문제..
    번호 1702 분류   조회/추천 2148  
    글쓴이 anonymous
    작성일 2002년 12월 21일 23시 04분 45초

    안녕하세여..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인재파견업체에서 약 3년간 일을 하다 올해 9월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를 할때는 년초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상여금 등등,..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다 빼고 월급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휴일수당과 공제금액만 적 있었구여)

    그후 2001년도에는 따로 계약은 하지 않고 그냥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몇%
    인상한 급여를 받고 일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올해 9월초까지 다녔었는데요. 문제는 마침 제가 개인적인 일로 관둘려는 시점이 다른 협력업체와 합병하려는 시점이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른 협력업체에 비해 임금이 낮다며 임금협상을 해 9월에 10% 12월에 10% 인상해서 급여를 받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었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2001년도부터 적용해서 받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사장 말로는 합병한다는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8월말에 그만두는 2명은(역시 개인적인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지급은 없고 퇴직위로금조로 급여의 80%를 지급해서 준다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동료들도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다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임금협상이 타결된 상황이고 또 그만두는 입장에서 임금협상시 그문제를 다루고 싶지않고 다른직원들도 별로 관심갖지 않을거 같아 그냥 그러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9월에 받은 급여는 10%인상해서 지급은 되었지만그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위로금이 지급 안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직까지 합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못주고 있다는 대답만 듣고 더이상 어떻게 대화를 진행시켜야 할지 몰라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합병이 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 돈인가요?

    또 듣기론 따로 계약이 없었을경우 계약직이라도 년차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던데 맞는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2001년부터 년차수당과,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 그리고 만약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80%를 받게 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되나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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