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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내용입니다.
    번호 1701 분류   조회/추천 174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12월 20일 18시 47분 13초

    >>> Writer : 대현
    > 메일에 내용이 전혀없읍니다. 수고스럽드라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메일이 되돌아오는군요. 그냥 메일내용을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중노위 양식 역시 지노위와 비슷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을 명시하시고 신청취지에 초심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쓰고 신청이유에서 자세한 주장을 쓰시면 됩니다.
    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야하는데 일단 표지만이라도 접수시켜놓으신 것이지요?

    신청이유에서 주장과 함께 지노위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쓰십시오.
    서류를 보니 감봉 6개월을 감봉 1개월로 바꾸었군요.
    징계가 그다지 과도한 것이 아니어서 100% 결백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음에야 그정도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볼 가능성이 큰것 같군요.

    일단 결정서를 보니 사업소장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네요.
    중노위 서면에서는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노위 결정서에 과거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과도하다'라고 한것 때문에 당연히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박해야할 것입니다.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업소장과 비교하여 어떤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작은 징계사유라도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없이 일단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결정의 주된 내용이었음을 주장하십시오. 당시 심문회의에서 오간 내용도 자세히 쓰시구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었다는 내용도 (그렇다면) 쓰십시오.
    사실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하는 말들은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결정내리기 부담스러우니까 의례적으로 붙이는 말일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소장이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수고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이혜연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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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 2002.12.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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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1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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