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번호 1673 분류   조회/추천 166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25일 09시 35분 38초

    이곳은 노동관계법의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상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니 다른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학연
    > 모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근무하는 부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전에 담보물건지에 본인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 조사한건당 수수료 30,000원에서 40~50%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조사하는 방법은 담보물건지의 동사무소에가서 그물건지에 본인이 전입되어있는지 타세대가 전입되어있는지 열람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2달전쯤에 1년전에 조사한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차주가 이자납입을 연체를 해서 다시 알아보니 조사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 그당시 조사내용은 동사무소 열람결과 본인외 타세대(세입자등)가 두 세대가 나왔고 현장조사는 차주와 약속을 잡을수 없어서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 문제는 전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차주에게 두 타세대에 대해 물어보니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현장결과는 본인세대만 살고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물론 이때는 차주가 일부러 속일것이라고는 생각하지않았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 은행에서 알아본 결과 그타세대는 세입자였습니다.
    > 시가 9000만원의 집에 세입자가 7500만원에 살고 있었고 대출은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 당연히 은행에서는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때만해도 차주가 은행에 나와서 이자와 원금을 꼭 내겠다고 각서까지 써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차주가 다시 이자를 한달 연체를 했다고 회사로 원금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회사는 100% 저에게 배상하라고 합니다.
    > 여기서 어느정도 저의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점 인정합니다.
    > 그러나 은행도 세대열람 결과가 타세대가 나왔슴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요청없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차주가 은행에 각서까지 제출을 했고 아직 대출 만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배상하라고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도 고용주 입장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달전쯤 본인이 조사한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책임진다는 각서를 강요해서 받은 놓은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이당시 회사에서는 이각서를 쓰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여서 어쩔수 없이 제출한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각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 과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학연 2002.11.22 1868
    1
    이종수노무사 2002.11.25 1662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