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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번호 1668 분류   조회/추천 169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20일 13시 52분 31초

    D와 B가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승계의 합의로 B업체 직원들의 임금지급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B에 대하여 퇴직금1년치(1개월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재매입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같은 임금의 하나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과 같은 차원에서 요구할수는 없으며, 그 주식 재매입을 하기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법적으로 요구해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이런경우
    > A법인의 서비스를 운영하던 협력업체인 B업체의 전 근로자로서 퇴직 보상금 및 주식매입대금 에 대해 퇴직금과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A업체와 C업체의 출자로 설립된 D업체가 B업체가 운영하던 A법인의 서비스를 직영하게 되었슴.
    >
    > 이로 인해 D업체와 B업체는 퇴직근로자의 퇴직 보상금을 각각 2개월치와 1개월치를 부담하는(퇴직금은 B업체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 합의서를
    > 작성하였슴.
    >
    > 이에따라 D사는 해당 직원에게 2개월치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 B사는 B사의 퇴직직원에게 1개월치의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노동부에 해당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임.
    >
    > 이같은 상태에서 B사의 퇴직근로자가, B사가 약속한 보상금 및 주식재매입대금을 퇴직금과 같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이런경우 퇴직금만을 지금하고, 보상금과 주식재매입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B사는 증자시 직원들에게 일정부분의 참여를 유도했고, 이때 사장은 향후 퇴직하는경우에는 직원이 매입한 주식을 재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슴.
    > 이에따라 일부 직원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식을 매입한 상태임.
    >
    > 현재 B사는 전체 직원이 퇴사한 상태며(D사와의 합의에 의해 )사장만 법인의 대표로 남아있는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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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1.20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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