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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번호 1667 분류   조회/추천 1742  
    글쓴이 이런경우
    작성일 2002년 11월 19일 16시 32분 40초

    A법인의 서비스를 운영하던 협력업체인 B업체의 전 근로자로서 퇴직 보상금 및 주식매입대금 에 대해 퇴직금과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업체와 C업체의 출자로 설립된 D업체가 B업체가 운영하던 A법인의 서비스를 직영하게 되었슴.

    이로 인해 D업체와 B업체는 퇴직근로자의 퇴직 보상금을 각각 2개월치와 1개월치를 부담하는(퇴직금은 B업체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슴.

    이에따라 D사는 해당 직원에게 2개월치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B사는 B사의 퇴직직원에게 1개월치의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노동부에 해당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임.

    이같은 상태에서 B사의 퇴직근로자가, B사가 약속한 보상금 및 주식재매입대금을 퇴직금과 같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만을 지금하고, 보상금과 주식재매입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B사는 증자시 직원들에게 일정부분의 참여를 유도했고, 이때 사장은 향후 퇴직하는경우에는 직원이 매입한 주식을 재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슴.
    이에따라 일부 직원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식을 매입한 상태임.

    현재 B사는 전체 직원이 퇴사한 상태며(D사와의 합의에 의해 )사장만 법인의 대표로 남아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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