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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개인회사에서 임금삭감 요구에 대하여
    번호 1660 분류   조회/추천 1790  
    글쓴이 강상수
    작성일 2002년 11월 18일 03시 18분 41초

    안녕하세요 상담실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사항에 직면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현재 상주근무자수는 대표님 빼구 4명이구요
    외국사에 9명의 근문자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외국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작년대비수익이 향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액(현사업말구 다른사업을 추진중에 계십니다)이 많고 계속되는 투자가 요구되니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임금 50%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흰 외국이라 노조라는것도 없구요
    한국회사기준을 따라야 할것같은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에도 들지않는것 같구요

    이대로 저희가 특별한 요구없이 동의하면 임금계약이 성립이 되어버리게 되는지 여기서 저희는 현재 연봉제로 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이것을 월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에 대해 임금 재계약 서류는 작성하지 않으시려하시는것 같아요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셧습니다

    흑자회사이기때문에 회사에 거는 비젼은 제가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떠나고 싶진 않구요

    그리고 소득신고도 한국에서 반액을 하고 있구요
    외국에서 반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저희가 동의하면 임금계약이 변경이 되는거나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만약서류를 작성하면 이것은 임금 재계약이 되어서 어렵겠지만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삭감금액에 대해 청구할수 있나요?

    2.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한국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지? 계약서 대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는지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은 한국에서 신고한 금액만 준다고하네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구요 이경우는어떻게 되는지?

    그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데 걸리는게 너무 많네요
    마음도 무겁구요
    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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