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경우엔...어떻게
    번호 1654 분류   조회/추천 167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14일 10시 12분 38초

    당초 약속한 임금지급기일을 넘겨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노동부 진정을 하기로 생각하셨다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지불각서를 꼭 받아야만 임금체불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임금을 받아내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임금체불 사실 자체만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부진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Writer : 송영숙
    > 안녕하세요.
    > 오늘 갑자기 부서장이 부르더니 이러이러한 일로 너랑 협업이 안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여.
    > 이유인즉...
    > 업무순서가 제대로 안된다는...그런말로
    > 본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회장에게 (여기는 사장이 공석입니다. 부장 다음이 회장입니다.)보고했다는 말로여.
    > 본인이 회사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을 거의 2-3일에 아님 3-4일쯤에 한번 얼굴을 저희들은 볼수잇답니다.
    > 회장이 직접지시한 거에 꼭 부서장을 거쳐서 가야 하는건가여?
    >
    > 그래서 밀린급여를 해결해 주면 오늘부로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 9월분 급여도 10월초에 나오고 현재 10월급여가 매월 20일 지급인데 11월인 현재까지도 체불상태입니다.
    > 언제 월급을 주겟다는 말도 없이 말입니다.
    >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말에...어이없어하는데...
    > 11월20일에 밀린 10월급여와 11월분 급여를 주겠다고 하더군여.
    > 그래서 지불각서를 요구했습니다.
    > 본인이 인사권이 있다며 지불각서를 써주겠다는것을
    > 대표분의 결정확인과 지불각서를 써줘야 나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노동부에 고발하라더군여..그게 젤루 빠른데 지불각서는 무슨 소용이냐 하더군여
    > 고발은 내가 알아서 할일이고.,..각서를 써줘야 나갈수있다고 했습니다.
    > 대표인 회장님과 얘기하게 해주겠다고하며
    > 그럼 내일도 정상 출근 하라더군여.근태파악을 할테니...그리고 자리를 옮기라는군여..
    > 어디루 옮기냐는 말에..다른 팀장에게 지시하겠다고 하고...
    >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의 90%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고들 합니다.
    > 정말 한달전에도 옆에 있던 직원이 어이없이 저처럼 그렇게 당하는걸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송영숙 2002.11.14 1693
    1
    이종수노무사 2002.11.14 1675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