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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 노동 관련법이 있나요?
    번호 1653 분류   조회/추천 1809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14일 10시 06분 28초

    6개월미만근로자이건 일용직 근로자이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이고 기타 소득세, 주민세가 있는데 이런 원천징수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는 받으서야 하며 정확한 공제내역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 Writer : 김종수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치과 기공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근데 제가 어느 기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전망이 안보이고
    >
    > 기술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잡일만 하는 것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
    > 지난 6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11월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 월급날이 10일인데 3일을 못채우고 나오게 되었지요...
    >
    > 월급받고 그만두면 속보일거 같아 미리 말한건데 바로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10일쯤 그동안 일한 거라도 통장으로 들어올거라 생각하고
    >
    > 기다렸는데 13일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
    > 기공소 소장님께 전화드렸더니 법을 들먹이시면서 4대보험에 들어있어서
    >
    >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면 무슨 세금을 내고 해야해서 월급을 거
    >
    > 의 못받는다고 하시더군요...
    >
    > 그리고 한달 일한거라도 받고 싶으면 12월까진 아무데도 취직하지말라고 하
    >
    > 셨습니다...
    >
    > 근로 관련법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6개월이상 근무하고 그만 둘때
    >
    > 만 그 사람이 일한 노동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정말 억울하고 그래서 궁금해요...
    >
    > 바쁘시겠지만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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