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주당44시간, 일8시간)의 한도안에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그와 같더라도 기준근로시간내로 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정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수도 161시간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유급휴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더하면, 한달에 29시간이 추가((8*37/44)*52/12)되며, 그래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90시간이 될 것이고, 시간급 통상임금도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볼때보다 올라갈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주당44시간)에 못미칠 경우에 사용자는 주당 44시간에 못 미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한달 귀하의 총 근로시간을 322시간으로 본다면, 기준근로시간내 월 최대 근로시간인 191시간을 초과하는 13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그 시간만큼의 임금에 추가로 50%이상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시간분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계산은 그러나 이미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의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결국 월 226시간으로 맞추어지고, 연장근로시간수도 96시간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 Writer : 노동동이
>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 회사의 근로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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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날 24시간(아침 9시 출근, 다음날 아침 9시 퇴근)
> 둘째날 휴무
> 셋째날 정상근무(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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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해서 돌아갑니다. 딱히 주휴일이라고 정해진 요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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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제 월급이 1,400,000원(고정) 인데, 첫날처럼 24시간 근로를 하는 날은 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근로하는 날이 월 10일이었다면, 10*4만=40만원을 140만원 + 40만 = 총 180만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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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50%씩 가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덜받은 느낌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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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월급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같은 근로형태에서도 월 226시간으로 월급을 나눠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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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만약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226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면, 24시간 근로하는 날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16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가산수당(50%)외에 별도로 100%임금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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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입사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에 동의하여 입사하였고,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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