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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 연장에 대하여
    번호 1644 분류   조회/추천 170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13일 18시 47분 05초

    근로계약기간 갱신거부는 해고로 보지 않기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된다"고 하였으므로 회사가 갱신거부하는 경우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순진하게 노동부 진정을 갱신거부의 사유로 삼지는 않을 것이고 대개는 근무성적이나 몇차례의 결근 또는 업무과정에서 동료들과의 마찰을 든다거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사정'은 정규직의 해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부당해고여부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동안 근무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진한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조은시스템이라는 용역회사와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 12월로 1년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서에는 (본 근로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신규계약은
    >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 조은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계약했습니다.
    > 얼마전 저는 조은시스템이 월차를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 낸 일이 있고 조은에서 취소를 요청해 일단 취소하였습니다.
    > 진정을 낸 일 말고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일이 없으며
    > 결근이나 시말서를 쓴 일도 없었습니다.
    > 저는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조은측에서 진정을 문제 삼아서
    >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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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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