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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휴가관련
    번호 1642 분류   조회/추천 187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13일 12시 22분 33초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9할 이상을 출근하여야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설연휴가 소정근로일인지가 문제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주당44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되는 근로일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등에서 설연휴를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당연히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병가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경우라면 그로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9할 이상 출근율을 따져야 하는데 소정근로일을 연간 298일로 본다면 268.2일을 출근하여야 하므로 269일을 출근일로 보아야하고, 결국 29일 이상을 결근한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Writer : 궁금이
    > 총근무일수 298일중 90%이상이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 근데 제가 02.01.17일 부터 02.2.15일 (총30일)까지 병가로 일반휴직을 사용했습니다.
    > 결근일수가 29.8일까지가 연차휴가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근일수가 29일까지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30일까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병가기간동안에 설연휴가 3일이 있었는데 이기간은 출근일수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기간도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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