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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계산방법
    번호 1629 분류   조회/추천 1391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1월 08일 09시 49분 02초

    근로기준법상 법령이나 단협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중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산출되는데
    귀하의 월평균임금은 월100만원에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3개월치 월임금을 3으로 나눈 금액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근로일 수를 30으로 나누면 됩니다.



    >>> Writer : 김미숙
    > 금년 8월 사업주와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잘못도 있고 해서 11월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본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 많은 문제가 발생한바, 퇴직금을 기본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론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법이 정당한지?
    > 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월급여 :1,000,000
    > *기본급: 750,000
    > *상여금:기본급의 400%지급받음
    > *재직기간:2000.4.29- 20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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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2002.11.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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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1.08 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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