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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귀책사유의 퇴사와 손해배상문제
    번호 1616 분류   조회/추천 267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31일 23시 37분 47초

    1.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대출금반환시 일부를 상계하고 변제한 경우 이는 사용자가 대출금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가 상계하는 경우이므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스로 상계한 금액이 근로계약서등에 근거해서 정당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육비 반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요구하게 되는데 임금이 아닌 경비의 반환요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회에 걸쳐 4시간이 소요되는 교욱비가 1,500만원이라면 통상의 교육훈련비로는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송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4번에서 6번항목의 손해배상액은 귀하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인데 회사쪽
    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기법 제27조에 의
    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위반
    시에 근로자는 즉시근로계약의 해지(퇴사)는 물론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
    게 근로계약을 회사가 준수 할 것으로 믿고 입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정신적 피해
    는 물론 다른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당초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기
    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면 상당부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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