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이종수노무사님 답변부탁드려요
    번호 1613 분류   조회/추천 1903  
    글쓴이 길길수
    작성일 2002년 10월 31일 21시 15분 50초

    근로계약서에는 1년6월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근무를 안하면 받은급여의 40%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장1명, 과장1명,고참대리한명 그리고 저는 대리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저때문에 지연된 이유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IT업계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하루 4시간씩 12번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런교육은 더 유명하고 큰 컨설팅 업체도 65만원 가량에 교육의
    전부를 제공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의 연봉을 깎는대신 6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했
    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해서
    급여 110마원을 제외하고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을 갚으라고 해서 노동부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했구요..
    그랬더니 위의 내용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이종수 노무사님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Writer : 이종수노무사
    > 주신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적어도 근로계약서, 사측 주장의 진위, 교육훈련의 성격등에 대하여 좀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김길수 2002.10.31 2060
    3
    이종수노무사 2002.10.31 1772
    2
    길길수 2002.10.31 1903
    1
    이종수노무사 2002.10.31 267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