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업체 특레
    번호 1610 분류   조회/추천 176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31일 20시 56분 31초

    특례보충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례보충역에 대하여 지정업체가 필요에 의해 교육훈련을 시킨 경우에도 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임금등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시행령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등) 제3항에서도 "의무종사중에 3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국내교육훈련기간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그 훈련이 군사훈련등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상현 2002.10.30 1819
    1
    이종수노무사 2002.10.31 176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