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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직인지, 퇴직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1609 분류   조회/추천 179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31일 20시 30분 03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지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동안 휴직의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연차휴가일수는 개근 또는 9할이상의 출근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1년간 휴직하였다면 그휴직 이후 1년간은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복직후 1년을 개근한 경우에 앞서 근속년수가 이어져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즉 복직후 1년근속후에는 전후 합산하여 근속기간이 3년이라면 12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달리 퇴직금의 경우는 근속기간이 아니라 재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로 보게됩니다.



    >>> Writer : 신원식
    > 안녕하세요
    >
    >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만류하였고
    > 결국은 1년간 휴직하는걸로 하였습니다
    > 이때에 별도로 사표를 회수하지를 않았고,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 처리 하였는지 모릅니다.(복직할 생각이 없었음)
    > 다만 그때에 고용보험, 의료보험료를 계속 회사에서 내는걸로 하였습니다
    > 1년후 다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입사(3월1일)후 전년 의료보험료 정산에대한 부족분을 제가 냈습니다
    > 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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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2002.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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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0.31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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