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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위약예정금지
    번호 1601 분류   조회/추천 187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29일 21시 56분 48초

    이 경우처럼 생활상의 궁핍등으로 사리분별할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등이 발생할 때에 근로자가 지불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와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손해배상의 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임금전액지불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기간이 원칙이며, 그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뒤부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이와같이 2년간의 근로를 의무화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근로계약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 귀하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근로한 기간동안 임금은 전액을 귀하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임금체불을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실수 있고 민사상 임금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Writer : 김민수
    > 회사에 8월 5일 ~ 9월 16일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
    > 회사에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나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
    > 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연봉총액의 50%를 손해 배상 할 수 있다
    >
    > 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
    > 저는 그런 내용은 관련법에 의거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
    > 사실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거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
    > 집안의 경제가 어려워서 말입니다.
    >
    > 그런데 회사가 이것을 계기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
    >
    > 사실 제가 그만 둔다고 회사에 말을 하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출근
    >
    > 하겠다고 찾아가서 사장에게 다시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 그러나 사장은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면서 저를 받아 줄 수
    >
    >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두로 한내용이라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
    >
    > 습니다.
    >
    >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저에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불 하지 않
    >
    > 았을 때,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정말 답답하고, 정신이 없어서 회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
    >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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