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특수경비원의 휴가에 대해서
    번호 1595 분류   조회/추천 259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26일 11시 52분 59초

    용역(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계약인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며 노동부 실무상으로는 계약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용역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조은시스템이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공항공사가 경비업무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법의 적용을 피하기 한 위장 용역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귀하는 파견근로자의 신분이라고 보아야 하며, 월차휴가청구도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음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가 지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임금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인 조은시스템이 져야할 것입니다.


    >>> Writer : 김진한
    > 저는 청주공항에서 특수경비원(이하특경)으로 일하는 김진한입니다.
    > 올1월부터 한국공항공사와 (주)조은시스템간에 맺은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공사와 조은간에 맺은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이라고 명시돼있어 청원경찰대에
    > 월차를 신청했으나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 청주공항에는 청원경찰이 50명이 조금 넘고 특경은 6명이있습니다.
    > 이곳 근무는 주간,야간,휴일로 3개반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특경은 각 반에 2명이 있습니다. 특경은 청경대에서 근무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특경이 월차를 가려면 다른 반에서 대신 근무를 서야 월차를 간다고 합니다.
    > 이것이 어떻게 대근이지 월차냐고 따지면 청경대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합니다.
    > 청경들은 휴가자가 발생하면 근무지를 조정해서 휴가자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 청경대에서는 특경과 청경은 소속이 틀려서 특경 휴가자의 공백은 특경이 채우야지 청경이
    > 대신 근무를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 첫번째질문은 특경이 파견근로자인지 용약 근로자인지궁금합니다.
    > 두번째질문은 특경의 월차청구 대상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진한 2002.10.26 2665
    1
    이종수노무사 2002.10.26 259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