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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런것도 근로기준법위반맞죠?
    번호 1588 분류   조회/추천 1893  
    글쓴이 김민경
    작성일 2002년 10월 20일 20시 02분 24초

    제 남편은 도시가스업계에서 일을하고 있읍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등을 상대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공급까지 책임지고 하는 그런곳이 주업무인데 지금 근무하는 곳은 "지역관리소"업무까지 같이 하는곳인가 보더군여.

    이 업계에서 한 3년정도 일한것 같은데 직장은 두어번 정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전에 직장도 그렇고 이번직장도 그렇고 도대체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직종이더군여.

    평일날도 보통 아침 7시반정도 출근했다가 저녁 10시에 퇴근하면 이른 것이고, 보통은 새벽 12시 1시가 보통 퇴근시간입니다.
    토요일도 물론 쉬기는 커녕 오전근무도 아닌 저녁 7시나 되어야 들어오고, 일요일도 한달에 한번이나 쉰다고 봐야 합니다.

    퇴근시간은 항상 12시가 넘게 퇴근시키면서 아침에는 30분만 늦어도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도 월급은 고정되어있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도 없는것이 현실이고 월급계산서를 보면 고정급110만원을 짜 맞추는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더군요.

    법정근로시간보다 거의 두배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저같으면 당연히 그만두거나 다른 직종을 찾아보겠지만 사람이 좀 보수적인데다가 사회생활이 이 계통이 처음이라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설득을 하고 다른직종을 찾아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여.
    억지로라도 이 직종에서 발을 빼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튼 근로기준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관례에 의해 자신들의 맘대로 근로시간과 봉급을 책정하는 이런 회사에 직원가족의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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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경 2002.10.20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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