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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은 무효다!!??
    번호 1581 분류   조회/추천 2096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13일 22시 26분 59초

    1.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회사쪽 주장은 부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났다면 즉각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근무시)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당연히 받을수 있으나 고정야근수당을 받으신게 문제입니다. 고정야근수당을 받게된 근거(노사간 협약서나 동의서등)와 실제 근로시간을 보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근거없이 임의로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추가로 요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퇴사를 할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후입니다. 따라서 9월30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셨다면 적어도 8월 30일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으셨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손해배상 운운하며 10월2일까지 출근을 강요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4. 국민은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종의 업체에 언제나 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보호법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고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익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사업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Writer : 유재완
    > 월급정산방법도 아무런통보없이 나가고나니 구두로 설명을 했다더군요...
    > 10일날 월급인데 10일부터 10일까지 일한것을 그달10일날 받게끔 되있었다고 하더군여..그래서 10일치를 못받게 되었슴다...
    > 그러나 더한것은 2001년 8월11일입사후 2002년 10월2일(그섯도 9월30일까지 그만두기로 한것이나 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반협박에 못이겨서...)그만두었슴다 물론 10월1일날 다른 곳으로 출근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못다니게 되면서까지했슴니다...
    > 그러나 이젠 원래 퇴직금이 없는 회사다 그리고3개월은 수습기간이니 빼면 정근무기간은 9개월이기에 퇴직금은 못준다 하더군여....
    > 수습사원이었을때도 회사규정의 월급은 받았슴다...
    > 근로조건은 아침08:30분출근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운송회사 였슴다...
    > 거래처에서 새벽에라도 배달해달라면 일을해야 했슴니다..
    > 평균퇴근시간 새벽00:00(이것도 일찍 끝나는것임...)전 집도 회사(방화동)와정반대방향이라(상일동)집에도착하면 평균01:00~03:00경임니다 하지만 고정 야근수당50000원배곤 아무것도 없더군여....
    > 그뿐아니라 중국이 쉬지 않는단 이유로 우리나라 국경일(예:6월6일)에도 일을했슴니다...하지만 특근수당이란것조차 기대도 하지 못했슴니다...
    > 그런사람에게 퇴직금마저 포기 하라고 한다는것이 넘 억울합니다...
    > 이사항들은 위배되는거 맞죠?
    > 위배된다면10월1일부터 다니려했던회사 못다니게되어 실직된거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 3개월안에 동등업체에 들어가면 사업자 보호법에 위배되어 경고장발송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법이 있긴 있나요?
    > 제발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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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0.13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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