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의 변제장소
    번호 1578 분류   조회/추천 200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11일 13시 09분 20초

    민법 제467조에 의해 체불임금의 변제는 채권자인 근로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회사사무실에 와서 밀린 임금을 받아가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금채무는 여전히 회사쪽 귀책사유에 의해 불이행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근로계약당시에 이미 임금은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면 회사는 이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은 회사쪽에 있는 것입니다.

    못받은 임금을 받고 회사를 고소할수는 있어도 회사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시거나 고소를 하시면 대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Writer : 이보애
    > 어디서 어떻게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제가 단기로 4월달에 아르바이트를 5일을 일했는데
    > 10월달이 된 지금까지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 5월1일날 돈 준다고 해서 갔더니 아직 돈이 안나왔다면서
    > 돈이 나오면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종이를 주면서 계좌번호
    > 를 적어놓고 가라고해서 적어놓고 왔습니다.
    > 그리고 꼭 좀 넣어달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 그런데 10월달이 된 지금까지 주지않아서
    > 돈을 받으로 갔더니
    > 그 언니가 쉬는 날이더라구요
    > 어제 전화를 했는데 22일날이 자기 월급날이라면서
    > 그때가 되어야지 줄수있다더라구요
    > 근데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 직접와서 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 그래서 아는 동생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안된다는거예요
    > 제가 어차피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던건데 왜
    > 통장으로 안넣어 주겠다는 거냐고 했더니
    > 자기가 할말이 있기 때문에 직접오라는 거예요
    > 회사 마치고 가면 늦은 시간이구 거기서 다시 집에 갈려면
    > 너무 늦은 시간이라 피곤할것도 같구....
    > 짜증도 나더라구요
    >
    > 솔직히 돈은 15만원밖에 안되지만....
    >
    > 이제는 돈보다고 인간적으로 넘 하는거 같아서요....
    >
    > 어떻게 방법이 없나...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서요.....
    >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보애 2002.10.11 1812
    1
    이종수노무사 2002.10.11 200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