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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R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번호 1574 분류   조회/추천 1882  
    글쓴이 박주영
    작성일 2002년 10월 10일 20시 41분 28초

    >>> Writer : 박주영
    > >>> Writer : 이종수노무사
    > > 먼저 질문이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학습지교사가 회비를 회사에 입금하고 휴회원들을 관리하는 일은 종속적고용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약 관리자인 팀장이 이러한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이나 그에 상당하는 강요행위(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등 불이익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고, 어쩔수 없이 학습지교사들이러한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회비를 대신 입금하여 팀장이 또는 팀장과 회사가 이를 착복한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
    > >
    > > >>> Writer : 박주영
    > > > 안녕하세요? 저는 재능교육에 계약직으로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 > >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습지 교사입니다.
    > > > 매월 마감을 해야하고 회원들의 다음달 회비를 선불받아 처리합니다.
    > > > 그리고 다음달부터 하지 않을 아이들은 휴회라는 형식으로 등록하지 않게
    > > >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어 각 팀장들이
    > > > 선생님들의 휴회들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말이좋아 관리지 실은
    > > > 그돈을 선생님들이 대신 입금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 > > 한과목당 평균 3만원정도이니까 10명정도면 한달에 30만원 정도이지요..
    > > > 그러나 그건 약과이고 20명 혹은 30명 그이상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도
    > > > 있으니까요..
    > > >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부당하게 대신 입금한돈을 팀장으로부터 보상받을수
    > > >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 > > 읽으시고 말이 안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로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요.
    > > > 계약직이고 이미 지나간일이라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지,어떠한 대응이라도 해볼수 있는지 정말 굼금해서요..
    > >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한일이 당당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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