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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
    번호 1567 분류   조회/추천 210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09일 13시 56분 13초

    일단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더라도 1개월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한달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준인 '5인이상'의 의미는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세무서등에 신고하는 수자와는 무관합니다. 또 법인이든 개인사업장이든 문제가 안됩니다.

    복직을 원하지는 않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 개인적인 명예회복차원에서나, 부당해고당한 기간동안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시도 단위로 설치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와 서면을 제출해서 회사측과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도움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76-0001)


    >>> Writer : 알려주세요
    > 제 근무기간은 2000년 10월 2일 ~ 2002년 9월 29일 까지 입니다...
    > 제가 일한 곳은 고급 식당이구여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해고 30일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구 들었습니다...
    > 근데 해고 당일날 갑자기 사장이 저에게 그만 두라는 말을 하더군여...
    > 매출부진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사장과의 사이가 않좋다는 이유였습니다...
    > 거기다 능력부족에 더 이상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전 누구보다도 열심히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혀를 내두를 말도 안되는 이유엿습니다...
    > 제가 2년동안 있으면서 보아온 것은 그 곳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부터 자른다는 것입니다...
    >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 그렇게 하구 모자르는 사람을 다시 구해서 쓰다가 월급이 올라가면 또 자르고...
    > 그 식당은 법인이 아니 개인 사업채 입니다...
    > 그것도 자기 실제 사장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있습니다...
    > 직원은 10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등록은 5인미만 사업채로 등록이 되있구여...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여금, 퇴직금 등등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궁금합니다...
    >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만 2년이 조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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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2002.10.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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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2.10.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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