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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데....
    번호 1556 분류   조회/추천 172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10월 01일 11시 40분 44초

    1. 정사원이라함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정사원으로 입사하고 3년이나 근무한뒤에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3. 계약직으로 전환에 동의를 않하면 해고를 당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4. 일단 계약직으로 된 뒤에 그동안의 근로조건(상여금,성과급)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이와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역시 단체협약의 변경이나 노동조합의 명시적 동의가 있아야 합니다.



    >>> Writer : 궁금해여
    > 저는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3년차 정도 된 사원입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갑자기 대리급이하 정사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 얘기를 들어보니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동안 1년에 4번 받았던 성과급과 상여금은 그 때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는데...
    > 만약에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동안의 복리 후생등이 계속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계약직에 싸인을 안하면 그냥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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