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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데....
    번호 1555 분류   조회/추천 1728  
    글쓴이 궁금해여
    작성일 2002년 09월 30일 21시 24분 10초

    저는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3년차 정도 된 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갑자기 대리급이하 정사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동안 1년에 4번 받았던 성과급과 상여금은 그 때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동안의 복리 후생등이 계속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계약직에 싸인을 안하면 그냥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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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궁금해여 2002.09.30 1728
    1
    이종수노무사 2002.10.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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