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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번호 1553 분류   조회/추천 176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27일 16시 12분 20초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성립시점에 발생하며, 근로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느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가 중요한데 연수직후 또는 연수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전적으로 회사측 사정에 의해 근로제공의 시기가 늦어졌다면 그동안의 근로관계는 지속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대학 졸업등을 조건으로 98.2월에 입사하기로 하는 채용내정의 계약이 사전에 있었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10개월이나 늦게 입사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98.11월 입사당시에 작성되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도 98.11월이라면 근로관계를 98.2월로 소급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Writer : 정기철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98.2월에 합격통지를 받고 2월에 약3주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후 바로 발령을 받지 못하고(회사 사정상) 약10개월동안 대기하다 '98.1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일부동기들(특수직종)은 연수후 바로 발령을 받아 입사일이 '98.2월이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입사일이 '98.11월입니다.
    > 때문에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98.2월로 소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 그리고 대기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수는 없는지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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