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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 좀 부탁드립니다.
    번호 1546 분류   조회/추천 165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25일 15시 33분 17초

    비정규직노동자라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보장됩니다. (여성의 경우라면 월 1일의 생리휴가도 보장됩니다.)

    특히 월차휴가는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고 이는 최대 12일간 적치하여 일시에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질의에서 보면 노모상을 당해서 관리자에게 휴가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 명시적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를 무급휴가로 보고 월급에서 휴가일수만큼 공제했을 것이므로 그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는 근무기간이 5개월이상일 경우 그 휴가를 월차휴가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관리자가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요구로 월차사용을 인정받아 임금을 돌려받을수도 있겠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동안의 월차휴가근로수당(1년이상 근로했다면 연차휴가도 가능)을 받고 싶으시면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인데 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연차휴가도 보장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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