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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 좀 부탁드립니다.
    번호 1536 분류   조회/추천 1701  
    글쓴이 유심이
    작성일 2002년 09월 19일 15시 42분 38초

    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조건 1)근로처2)직종3)임금)4)근로시간)과
    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8월중에 부산에 거주하는 노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5일간 상을 치루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8월분 급여에서 5일간의 상을 치루었던 일 수가 제외 되어
    지급받았습니다. 직종이 일시사역인부라는데 저 같은 경우
    사회 통상적으로 적용받는 유급 일수로 볼 수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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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심이 2002.09.19 1701
    1
    이종수노무사 2002.09.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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