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
|
노동법률상담실

|
| 제목 |
 |
불공정하게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 환불에 대한 방법때문에요 |
| 번호 |
 |
1531 |
분류 |
 |
|
조회/추천 |
 |
1794 |
| 글쓴이 |
 |
양승우 |
| 작성일 |
 |
2002년 09월 18일 08시 54분 41초 |
 |
제가 8월25일날 용산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노트북은 무이자 카드할부 6개월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스에서 뜯은 작년제품이지만 새것으로요..
무이자가 아니면 당연히 구입을 안했겠지요..
그리고나서 회사에 다니느라 1주일정도 만지지를 못하다가
인터넷통신을 하려고 해봐도 절대로 안되길래.. 제가 보기엔 통신쪽부분이
고장같아서 다시 가지고 갔더니. 역시 고장이더군요..
그래서 새걸 샀는데 고장이 났으니 기분이 나쁘다고 했더니..
사장왈: 이거 새거는 아니거든요 ..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박스에서 뜯었고 새거라고해서 샀는데...
새것이 아니라니.. 그래도 우선 회사일에 쓰이기위해서 pci카드라는 인터넷접속
카드를 주길래 ( 이것만 있으면 우선은 되거든요) 우선은 이걸로 쓰고..,
시간날때 와서 고칠라고 했죠.. 그래도 새걸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이어서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습니다.
그런데 첫달 카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세상에..
무이자인줄알고 구입했는데.. 이자가 붙어서 날라온것입니다...
1만9천얼마정도 ... 정말 불쾌해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땐 그카드가 무이자가 안되었다는것입니다.
전 분명히 그때 무이자할부로 구입을 하려고 사장보고 신신당부를 했고,,
매달 2십얼마씩만 내면 된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때그카드는 무이자가 안되었던거고,, 내일 국민카드를 가져오면
다시 수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새로 노트북을 샀는데 ,, 고장에 ,, 할부도 내가 생각해서 한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니..
이거 어떻하면 좋죠 ... 그래서 내일 거래취소하려고 그 상점에 가는데...
분명히 사장이 거래취소 안하려 할겁니다....
국민카드로 바꿔주려하겠죠 .. 근데 저 국민카드없습니다.
이거 만약 안해주겠다고하면 법으로든 ,, 어떤거로든 거래취소할수 있겠죠..
답변 꼭 부탁합니다.
|
 |
 |
|
|
|
|
|
|
|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