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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구제명령 후 문제
    번호 1495 분류   조회/추천 192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03일 19시 53분 26초

    >>> Writer : 대현
    > 노무사님 메일로 첨부자료를 보내드렸읍니다.
    >
    > 노무사님 답변중
    > 1번의 답변:
    >
    > 첨부자료에 있으나 회사사에 승인하에 해고한것이 아니라 본회(사) 산하기관인 경찰병원 장례식장 사업소장이 본사 징계가 있기전에 출근을 저지하고 독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것임 이로인해 본회(사)에서 15일 무단결근으로 파면한것임. 정규직인사권은 이사장에게있음.
    >
    > 2번의 질문: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3번의 답변:
    >
    > 특정한 근무형태일 경우가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발령난 직원은 시간외 근무 성격으로 20만원이 급여명세서상에 사업소 전직원에게 지급됐음. 저도 거기서 근무하면서 파면되기전 까지 똑같이 받았구요.
    >
    > 추신: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에 구체적 기술내용을 뭐라 적어야 합니까. 부당해고일 경우는 해고구제및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이라고 적은것 같은데요.
    >


    => 제 메일로 보내주신 것 첨부화일이 지노위 명령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서 끝납니다. 위원회의 판단부분을 볼 수 가 없습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
    명령서 일부분을 보면,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취침한 것은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다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사의 각서 제출을 거부한 것이 지시불응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각서의 내용이 지나치고 그 후 나타난 결과도 직권을 남용하여 출근을 못하게 한 것 등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권한도 없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면(지노위 결정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은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이나 고소 모두 당사자 합의가 되면 취하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고소는 법위반사실이 중하거나 고의성이 강할 경우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가 좀 더 센 방법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취지는 ***내용의 징계가 부당하다. / 징계가 없었다면 적용될 근로조건을 적용하라 는 결정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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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 2002.09.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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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9.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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