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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로 전환후 근로조건
    번호 1494 분류   조회/추천 187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03일 18시 40분 37초

    >>> Writer : winwin
    > 근로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입니다.
    > 일반 사무직으로 있다가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 바뀌는 업무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밤.낮이 구분없는 일이라
    > 현 근로기준법과 사무직기준으로는 같은 처우가 어렵다 하여,
    > 마침 퇴직자 신청이 있는 기간이라 위로금을 받고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 바뀐 업무의 직위는 알고보니 아르바이트 대우...
    >
    > 처음 그런것에 신경쓰지않고 바꾼 나도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 의아한 것은 약6개월 정도 지나자 파견사원급으로 바뀌었는데
    > 급여나 그 외 처우는 아르바이트 대우였던 시절과 동일하게 해줄테니
    > 나에게는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
    > 바쁜 나날중에 항의 할 여유도 배짱도 많지는 않았고 메일로 상사에게
    > 문의를 해도 그냥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는데
    > 속상하지만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당연히 아르바이트와 파견직이더라도 사원의 대우는 달라야 하는데...
    > 밤 늦게 일하거나 휴일날 일하면 수당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 지금은 아르바이트 때와 같이 밤 늦게 일하면 다음날 1시에 출근하는
    > 방식을 고수하고 별도의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
    > 연차나 월차는 바쁜 일정중에 사용할 엄두도 못하고 나중에 보상이나
    >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조금만 더 신경써주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텐데
    > 자기일 아니라고는 하지만 신경을 안써주는거 같아요
    > 파견사원이 되면서 퇴직금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가족명의로
    > 올라가 있던 의료보험이나 세금 등으로 실 급여는 10%가량이
    > 줄어들어 부담이 되거든요...
    >
    > 회사 나름대로 어떤 다른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어떻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
    >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일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모두 적용되므로 1년이상 근속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연월차휴가 등도 적용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받고 업무를 바꾼 것에 님께서 동의하셨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바뀌는 근로조건에 대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아르바이트나 파견급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질문하신 것을 보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님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건 파견급이건 상관없이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으며 연장이자 동시에 야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연월차휴가도 적용되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출근일, 휴가사용일 등을 수첩 같은 곳에 기록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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