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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재징계시 형평성 문제
    번호 1490 분류   조회/추천 171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02일 19시 35분 44초

    >>> Writer : 대현
    > 1470번 문의에 대한 노무사님의 이해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첨부 자료(지노위 결정문과 회사징계 공문)를 보내드리니 검토후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저는 징계의 형평성을 발언했으나 첨부와 같이 징계결정이 되었고 직권남용한 행위자는 징계도 않받고 호봉(공제회는 노조가 없어서 호봉승급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승급되엇으며 나는 징계 대기자라고 호봉승급도 안되었고 15일 무단결근은 무효판정을 받았으며 세무서일은 세무서에서 품위를 손상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읍니다. 또한 공제회 징계인 감봉은 봉급의 1/3를 감하게 규정집에 되어 있고 복직후 전 근무지인 장례식장 24시간 3교대 근무도 아니고 2교대근무도아닌 평균 실지근무는 약15시간씩 근무해 봉급명세서에 특별수당으로 매월 200,000씩 찍혀저 봉급을 받았는데 복직후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안했다고 특별수당을 못준다네요. 1.형평성이 결여된 징계를 주장하여 승산이있는지요. 2.감봉은 어떻게 하면 좋지요-제가알기론 근기법에 1/10 이상은 감해서는 안된다는걸로 아는데요 3.특별수당은 민사로 해결해야만 하는지요.민사라면 소멸시효가 있으며 회사관할법원에 가야합니까.제 주소지로 가면되는지요. 또한 법원 인터 넷으론 소송신청이 안되는지요. 두서없는글입니다. 명예회복은 커녕 저만 재징계를 하니 억울하고 분한맘 억누를수가 없네요.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의문점을 주시면 또 보내 드리겠읍니다. -끝-
    >


    => 똑같은 것을 두번 올리셔서 하나는 제가 삭제하였습니다. 괜찮지요?
    첨부화일이 안열리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일단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1. 말씀하신대로 직권을 남용한 사람은 승급되고 님은 승급은 커녕 감봉조치가 처해졌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님이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은 회사의 승인하에 해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된 것일테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할 텐데요. 한번 전화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2. 급여의 1/3 감봉은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수당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요... 특정한 근무형태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수당인가요? 그렇다면 그런 근무형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액재판으로 한다면 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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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대현 2002.08.30 1759
    1
    이혜연노무사 2002.09.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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