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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1470번 문의에 대한 노무사님의 이해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첨부 자료를 보냄니다.
    번호 1481 분류   조회/추천 1759  
    글쓴이 대현
    작성일 2002년 08월 30일 21시 25분 29초
    첨부   .zip(0 Byte)

    1470번 문의에 대한 노무사님의 이해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첨부 자료(지노위 결정문과 회사징계 공문)를 보내드리니 검토후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저는 징계의 형평성을 발언했으나 첨부와 같이 징계결정이 되었고 직권남용한 행위자는 징계도 않받고 호봉(공제회는 노조가 없어서 호봉승급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승급되엇으며 나는 징계 대기자라고 호봉승급도 안되었고 15일 무단결근은 무효판정을 받았으며 세무서일은 세무서에서 품위를 손상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읍니다. 또한 공제회 징계인 감봉은 봉급의 1/3를 감하게 규정집에 되어 있고 복직후 전 근무지인 장례식장 24시간 3교대 근무도 아니고 2교대근무도아닌 평균 실지근무는 약15시간씩 근무해 봉급명세서에 특별수당으로 매월 200,000씩 찍혀저 봉급을 받았는데 복직후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안했다고 특별수당을 못준다네요. 1.형평성이 결여된 징계를 주장하여 승산이있는지요. 2.감봉은 어떻게 하면 좋지요-제가알기론 근기법에 1/10 이상은 감해서는 안된다는걸로 아는데요 3.특별수당은 민사로 해결해야만 하는지요.민사라면 소멸시효가 있으며 회사관할법원에 가야합니까.제 주소지로 가면되는지요. 또한 법원 인터 넷으론 소송신청이 안되는지요. 두서없는글입니다. 명예회복은 커녕 저만 재징계를 하니 억울하고 분한맘 억누를수가 없네요.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의문점을 주시면 또 보내 드리겠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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