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궁금해서여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인쇄소에근무하는데 모든 인쇄소가 드러드시
> 저희두 거ㅣ의 날밤까며 작업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 기계가 2대라서 1대는 12시간씩 2교대로 돌아가구
> 다른1대는 단부제로 철야에 날밤까는 날이 많은데..
> 지금까지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수당이 나왔는데여..
> 갑자기 사장이 법정 수당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며
> 어디서 이상한 표하나를 가지고 왔서는
> 서명 하라구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이렇게 문의합니다.
>
> 09:00~20:00 입금의 50%
> 20:00~09:00 // 110%
> 09:00~09:00 // 200%
> 09:00~02:00 // 150%
>
> 위의 것이 노동법에서 정하는 시간외수당이
> 정확한지 아니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점 일러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죄송합니다만 위에 적으신 시간당 급여지급방법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역시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1주에 평균 1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5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다면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면서 밤 10시 넘어 근무하는 야간근로에도 동시에 해당된다면 각각 50%씩 가산되어 그러한 근로에 대해서는 200% 즉 2배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장, 야간, 휴일근로 모두에 해당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2.5배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사장을 제외한 직원(임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평균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지금까지 위와같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많이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그것이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어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에서도 사인을 받으려 하는 것인데 사인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처럼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