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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예고수당
    번호 1465 분류   조회/추천 201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8월 19일 19시 01분 46초

    >>> Writer : 전회인
    > 이혜연님의 답변으로는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 근로감독과에서는 회사가 재정상에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 합병한 경우 꼭 해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 사장은 저에게 월급은 다 지불해줄 것 같기는 한데요
    > 해고수당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전 정말 억울하게 해고가 된 것인데요
    >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려는 맘은 이미 사라져있고요 여지껏
    > 사장 말만 믿고 한달을 소비한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 거기에 따른 해고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길이 안 보이네요.
    >
    > 오늘 들은 얘기로는 사장이 전에 가기로 한 또 다른 직원과 통화하면서
    > 그 직원만 부르기로 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며 저와 통화하는데
    > 난감해서 혼났다는 말을 했답니다.
    > 그니까 제게는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 그리고 오늘에서야 전의 회사 사업장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 사장이 저와 어제 통화하고선 말입니다.
    >
    > 근로감독과에서는 억울해도 할수 없는 노릇이라는 얘기만 하네요
    > 이혜연님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저는 그냥 넘어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려요
    >
    >
    >
    >
    => 감독관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상담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진정이나 고소를 하신 건가요?
    그냥 상담만 하지 마시고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서 아래의 행정해석을 감독관에게 보여주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십시오.

    ·회사가 도산될 때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1981.4.28, 근기 1455-13061)

    ·기업시설전체가 경매로 타에 양도됨으로써 일터를 잃게 된 근로자에게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1988.2.9, 대법 87도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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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해고예고수당
    이혜연노무사 2002.08.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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