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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억울합니다.
    번호 1453 분류   조회/추천 1629  
    글쓴이 이혜연
    작성일 2002년 08월 14일 12시 27분 49초

    말씀하시 위로금은 해고수당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때 1달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불된 급여와 해고수당은 전 회사사장을 상대로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합병회사로의 고용승계약속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요? 사장의 구두약속도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부정하고 있으니 다른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병회사의 고용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Writer : 전회인
    > 안녕하세요,,
    > 저는 1월부터 모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그러다 지난 7월15일 회사가 재정상 문제로 인수합병을 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몇 명의 직원은 퇴사가 되고 몇 명의 직원은 그 회사로 옮겨갔고
    > 사장님이 저와 다른 한명의 직원은 8월 5일쯤에 합병하는 회사로 부른다고 했습니다.그러니 그 동안은 무급휴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회사 사정이 안좋은데 부도 안 낸것도 어디냐고 월급주는 것도
    > 어디 냐느 식으로 나왔습니다.
    >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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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8.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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