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혜연노무사님 도와주십시요
    번호 1445 분류   조회/추천 1700  
    글쓴이 이혜연
    작성일 2002년 08월 12일 11시 00분 32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님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책임으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회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님은 소장을 통해 회사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님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 Writer : 이용배
    > 3월,4월경에 임금체불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 노무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 그 임금체불건은 제가 법을 모르는 탓으로 회사측에 유리하게
    > 해결이 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원래 임금이 150만원인데
    > 78만원만 받고(그것도 민사를 거치고 6개월만에) 종결 되었습니다.
    >
    >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제공한 방 월세,근무중 긁힌트럭,주정차 과태료,일을 똑바로 한해서 오히려 손해 봤다며...)월급을 줄게 없다면서
    > 78만원도 할수 없어 줬다는게 회사측 입장입니다.
    >
    > 일이 이쯤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자기들이 유리하게 된건데,
    > 나만 시간들이고 공들이고 내가 더 억울한데,
    > 그 사장이라는 인간은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 위에 말한 월세,차 수리비,공사일감 떨어진것..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당시 일한기간이 2개월이고,현장에 일을 나갈때는 2인1개조
    > 로 저는 책임자라고하는 부장이나 과장이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어서 공사 일감이 떨어졌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입사 당시부터 여러현장중 재대로 된 현장이 없었습니다.한달중 거의 반이상은 야근을 하면서 하자처리까지 맡아 했습니다.
    > 제가 책임자로 일한것도 아니고 저한테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청구 하다니 전 억울할 따름입니다.
    >
    > 저를 소개해준 형님(그회사에 6개월정도 있었음)이 증인으로 서줄수 있는데
    >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서를 써 나가면 유리할까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저에게 유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용배 2002.08.08 1720
    1
    이혜연 2002.08.12 170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