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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및 모욕죄
    번호 1440 분류   조회/추천 179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8월 07일 12시 14분 28초

    >>> Writer : 도와주세요
    > 캡스영업소에서 한달간 친구와 함께 일했습니다.
    >
    > 월급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기본급 30만원에 건당수당을 주고 식대랑 차유지비는 따로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
    > 그런데 이제와서 그만두는데 월급을 친구랑 둘이합쳐 3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 카드값이 5일에 결제되는 관께로 5일가지 입금시키기로 했지만 제차 전화해도 받지않고 그러다 통화가 되니 월급을 그만큼 밖에 못준다는 겁니다.
    >
    > 일을 그만두는 것도 처음 조건과는 맞지 않아서 입니다.
    >
    > 처음엔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는 일을 시작하니 영업소장으로 키워주겠다면서 단체건을 위해 가서 직접 부딪혀서 뚫어보라고 하여 이곳저곳 부녀회장 만나러 다니기 바뻐서 정작 영업할 시간도 주지않고는 이제와서 건수를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
    > 건수로 따지면 저와 제친구합쳐서 3개를 했습니다.
    > 사실 그 돈만해도 29만원이구요..
    >
    > 거기다 유지비 40만원에 기본급까지 합하면 100만원은 족히넘는 돈입니다.
    > 어떤일을해도 한달동안 둘이서100만원을 못벌겠습니까?
    >
    > 돈을 그것밖에 안주면 되냐고 전화를 하니 이제 입에담지못할 욕을 하면서 죽이러 오겠다고 매운맛을 보여준다고 협박하고 난립니다.
    > 제가 그건 듣다 못해 녹음을 시켜놨습니다.
    >
    > 직원 4명인데 실장 사장은 부부고(첨엔 그것도 속였습니다)부장은 그사람들의 친구..다 한통속입니다.
    >
    >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고발할 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제게 욕을한 내용도 고발할 때 도움이 되나요?
    > 빨리 카드값을 내지않으면 연체자가 될텐데 큰일입니다.
    > 부모님 도움 안받고 일을 하려고 했던게 이런일이 일어날줄...
    > 도와주십시요..
    >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얼마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이 체불액이 되는 것이고 입증이 안된다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에 대해 월 474600원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설, 폭언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해두셨다니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인것 같은데 꼭 받을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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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2002.08.07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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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8.07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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